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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못하게 해서 고모 살해한 중학생…또 불거진 ‘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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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못하게 해서 고모 살해한 중학생…또 불거진 '촉법소년' 논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 없이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A군(13)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고 추가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를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입원한 날을 제외하고 최대 3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청파동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군이 태블릿PC로 게임하는 것을 B씨가 훈육 차원에서 막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기 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2010년생으로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상도 아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이다. 보호처분은 가정위탁 감호에서 소년원까지 1~10호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2월까지 촉법소년 사건은 3188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10건에 비해 44% 늘었고 2021년 2월 기준 1341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청소년 인구는 해마다 줄었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매년 늘어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만1677명으로 집계됐다. 절도(5733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2750명), 강간·추행(398명), 방화(68명), 강도(11명) 순이었다. 살인은 2건이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일부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내놓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단적 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원 2년 송치로 교화가 어려울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보호처분이 대부분이겠으나 제대로 된 교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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