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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용훈 배우자 유족, 국가배상 받아야”…경찰 ‘축소 수사’ 인정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법원
법원 /아시아투데이DB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배우자였던 고(故) 이모씨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방 전 사장의 배우자 학대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날 이씨의 언니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인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가족들이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생전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자, 방 전 사장과 그의 아들은 2016년 11월 이씨 언니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씨 유족 측은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방 전 사장에게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주거침입이 명백하게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제출됐는데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뤄져 방 전 사장 부자(父子)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진상 규명이 지연됐다”며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방 전 사장의 배우자 학대 혐의(공동존속상해)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故) 방일영 조선일보 전 회장의 차남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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