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자신이 2년이나 담임을 맡았던 어린이들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에 독한 표백제를 들이부은 일본의 한 여교사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27일(현지시각)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한자와는 이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6개월 전까지 가르쳤던 6학년 학생들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혼입했다.
그는 범행 당일 정오쯤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있던 지름 30㎝, 높이 30㎝의 원통형 카레 캔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었다. 이는 1학급 23명 분량에 해당한다.
당시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었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른 교사들이 확인하면서 다행히 학생들에게 해당 카레 캔의 급식 제공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위 파악을 위해 전체 교사를 소집했는데, 유일하게 한자와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한 뒤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경찰에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황당한 이유를 내놓았다.
실제로 학교 측은 그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와는 또 2020년 4월부터 2년간 자신이 담당했던 학급 담임에서 밀려나는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학교 측은 “통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한자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파렴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범행”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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