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법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앞으로 검수완박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묻자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 질문에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도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것이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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