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A씨는 2021년 2월 경북 청도군의 한 농막을 찾아가 말티즈와 포메라니안 등 개 2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가 포메라니안의 목줄을 풀던 중 개 주인인 B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개를 내놔라”라고 항의했지만, A씨는 개를 품에 안은 채 본인 승용차에 올라탔다.
그는 B씨가 개를 되찾기 위해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B씨가 기르던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개들을 꺼내 왔다”면서 “개들을 데려온 뒤 필요한 치료를 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받은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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