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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오는 ‘저출생 대책’…현실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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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이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뾰족한 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종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 셋 이상을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 등의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평균 초혼 연령이 30대를 넘긴 만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줄어드는데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부유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출생은) 국가가 없어지는 문제인데 어떠한 것들도 국민들께서 다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점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토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이 뭇매를 맞아 철회됐다가 재발의되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월 100만원 정도에 고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생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싱가포르의 경우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위선의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조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노동착취 법안”이라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들끓자 발의에 참여한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했고 ‘의원 10명 이상 동의’ 법안 발의 최소 요건에 미달했으나,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재발의됐다.

한편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저출생 쇼크’에 파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 회의는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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