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조작하게 하였다.
B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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