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인 40대 A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며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강간치상과 협박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추가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식사나 하자”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가 폭행하며 성폭행 시도하였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서 112에 신고를 하여 A씨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저지른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한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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