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턱을 가격하고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걷어찬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훑은 뒤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경막하 혈종은 뇌 표면과 경질막으로 알려진 외부 덮게 사이에 혈액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9시40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잠실지구대 소속 경찰관 C씨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돌연 C씨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며 저항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에게 목적지를 묻고 이에 B씨가 답하자 갑자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씨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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