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48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0일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 주거지와 호텔 등에서 지인들 3~5명과 함께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부터 강남구 일대 호텔 등에서 7차례에 걸쳐 432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르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과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마약류의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해 제3자에게 유포시키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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