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음주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9세 청소년 A군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 쯤 경기 시흥지역에서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A군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한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 음주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미성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부모 및 보호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 및 강화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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