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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만 간신히 문턱…’일몰 3법’ 아직도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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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몰 연장’ 논의가 뜨겁던 3개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일몰법은 재입법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지난해 연말이 일몰인 3개 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건강보험법만 최근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지출 규제 등을 고려해 일단 지원을 연장하고 추후 개정을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한발 물러섰다. 당장 올해 의료수가 협상을 앞두고 국고지원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점과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고지원 연장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없던 법안도 일몰된 지 4달가량 지난 뒤에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의 ‘3년 연장’과 국민의힘의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 중인데, 표준운임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의 처벌 조항 같은 강제성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화물운수 개혁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법안이 성안 중에 있어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표준운임제안이 ‘개악’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3일 직회부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등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전혀 (해당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자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장안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읽혀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함께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한때 민주당 일각에서 “일몰 연장으로 중소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보였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여당에서조차 꺼내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안 받는데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정부가 1년 계도기간과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 제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가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등 업계에서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들에 불리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

권명호·최승재 의원이 낸 추가근로 연장 법안은 지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권 의원 안은 2024년까지로 일몰 조항을 뒀고, 최 의원 안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김원모 환노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논의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만큼 각각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규정 신설 및 일몰 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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