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애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어,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5월31일까지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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