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B경장(41)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C경위(56)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고 반발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도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발길질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가진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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