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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이미 무죄” vs MBC “종교 왜곡 고발”…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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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김기순 아가동산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캡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한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아가동산’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내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 측이 신청한 ‘나는 신이다’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신이다’가 명백한 증거 없이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이미 20여년 전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증거가 발견돼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MBC 측 대리인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착취나 노동착취, 탈세, 부의 착취가 이뤄져왔고 이 프로그램 취지는 인간의 보편성이나 보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 하에 뒤틀리는지를 돌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론장에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단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살인으로 다시 (김씨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MBC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의해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것이지 전송·배포·재산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문화방송이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방송 금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도 “넷플릭스는 (제작물을) 양도하면 넷플릭스에서 이용하는 것이어서 양도한 이상 내릴지 말지 권한은 제작자 쪽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MBC를 상대로 한 아가동산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와 MBC가 맺은 계약에 타인의 권리 침해 등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처리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며 “MBC가 방송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까지 MBC에게 넷플릭스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그날 양쪽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나는 신이다’의 방송 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김씨는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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