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신의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1)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강하게 흔들어 머리를 유아용 가이드 등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아이는 결국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범행 당시 임신 중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인으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