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인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복의 체크무늬 디자인. 위쪽이 현재 2·3학년 여학생들이 입는 교복 디자인이고 아래쪽이 신입생 교복의 디자인이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자사 브랜드를 상징하는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긴 ‘신학기 풍경’이다./사진=뉴스1. |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학기에 남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제각기 다른 디자인을 갖게된 것이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개학한 ‘남녀공학’인 제주시내 모 중학교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 여학생과 2·3학년 여학생 교복이 다르다.
‘체크무늬’인 것은 같지만 1학년 학생들의 교복의 체크무늬가 2·3학년 학생들보다 간격이 좁고, 색깔도 짙다. 신입생들은 버버리사의 상표권 침해 문제로 같은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다.
제주도 도내 중고등학교 중 버버리사를 상징하는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입는 학교는 모두 14개교다. 이들 학교 중에는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만 체크무늬가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개교는 지난해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올해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5개교도 올해 중 디자인 변경을 진행, 내년 신입생은 ‘선배’들과 다른 교복을 착용한다.
앞서 버버리사는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 회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를 말한다.
다만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한국 측 대리인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올해까지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았다.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기존 교복을 더이상 입을 수 없게 됐다.
제주지역의 학교 15곳은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 각 학교들은 각각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버버리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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