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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어서” 女후배 집 몰카 설치한 대학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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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염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정체는 여성의 선배인 대학병원 의사로 드러났다.

2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20대 여성 B 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 씨는 SBS에 현관문 앞 천장에서 전에 없던 ‘X’ 표시와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다며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사람은 없고 천장의 물체도 보이지 않았다. B 씨는 “무서워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아침에 봤던 물체(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문 앞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는데, 당일 밤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B 씨의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다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B 씨의 창틀에 소변이 뿌려지는 일도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너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이 건물의 출입 현관은 단 한 곳으로, 남성이 밖에서 들어왔다면 로비 CCTV에 찍혀야 하는데 같은 인상착의의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해당 남성이 자신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수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이 남성이 B 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A 씨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일하는 병원의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B 씨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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