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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유산·가정불화”… 인천 초등생 계모, 악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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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사망 전 1년 동안 계모에게 당한 학대 과정이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은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계모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이 당한 학대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는 의붓아들 B군(12)을 1년에 걸쳐 학대했다.

공소장에는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9일 B군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달 뒤 임신중이던 태아를 유산한 A씨는 B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며 더 가혹하게 학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에 대해 죽여버리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C씨(40)도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B군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강도도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B군은 초등학교 3학년인 지난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며 성경책 필사를 해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부터 B군이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나오게 하거나 벌을 줬다. 또 B군의 온몸을 때리거나 5시간 정도 무릎 꿇고 벌을 세우기도 했다.

나중에는 옷으로 눈을 가린 채 의자에 손발을 묶어 방에 가뒀는데 B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동안 이 자세로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숨지기 직전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숨을 거뒀다.

1년동안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지난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7일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지난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계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친부 C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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