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을 지켜져야 한다”면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못을 박았다.
전장연은 전날 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조사를 멈추지 않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장연은 해당 조사가 ‘표적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하철 4호선 탑승 시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역 인근에서 지하철 행동에 대한 입장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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