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아내의 지인을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 판사는 “A씨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으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선고 이유로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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