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다”… 아동 성범죄자 나라별 처벌 수위
‘심신미약으로…’
‘술에 취해서…’
‘초범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동성범죄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처벌 기준이 약해도 너무 약한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별 아동성범죄자 처벌규정>
디자인: 박종규hosae1219@asiatoday.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