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이미 환불 처리된 승차권을 내밀어 무임 승차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거지는 처음 들어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고속버스 기사 A 씨에 따르면 한 승객이 고속버스 매표소에서 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손에 쥔 승차권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결국 탑승했다고 한다.
A 씨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와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하는데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계속 들렸다”면서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확인해도 제 버스가 맞았다”고 적었다.
이어 “좌석 번호가 3번이었는데 이미 3번 좌석에는 손님이 있었다”며 “두 분의 승차권을 아무리 확인해도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버스에는 빈자리가 있어 할머니를 태울 수 있었으나, 이후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나서야 혼선이 발생한 이유를 알게 됐다.
A 씨는 “승차권을 들고 있던 손님이 원인이었다”며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카드로 구입해서 승차권을 받은 다음 카드를 취소했다는 거다. 휴대폰 앱으로 3번 좌석을 구입하신 분은 취소 표가 나와서 정당하게 구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에야 모든 게 확인돼 결과를 들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만약 제 버스가 매진이 된 상태였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지만 두 분이 동시에 표를 구입하면 두 분에게 발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경우 같다’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배달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거지는 처음 들어본다”며 “회사에서 경찰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만약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라면 꼭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음 해본 수법이 아닌 듯” “전직 매표원인데 터미널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무궁무진하다” “꼭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승차 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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