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승객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뉴스1 |
경찰이 70대 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의 반입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미국인 A씨(70대)에 대해 인천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오전 7시4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비롯해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환승 보안 검색을 소홀히 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수하물 X선 검색대에서 근무했지만, 9㎜ 권총탄이 든 미국인 A씨의 수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5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 KE621에서 9㎜ 권총 실탄(체코제작) 2발이 발견됐다.
해당 여객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탑승구로 되돌아 ‘램프 리턴(회항)’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21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이후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다시 한 뒤, 테러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29분쯤 해당 항공기를 정상 이륙 조치했다.
실탄을 발견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승무원이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6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4번 게이트 앞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실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인천공항 쓰레기통에서 실탄을 버린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10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탄은 5.56㎜ 소총탄으로 발견 당시 쓰레기통에 실탄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소총탄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견된 9㎜ 실탄 2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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