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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 인터넷 공유기, 몰카였다…100명 몰래 찍고 성매매까지

머니투데이 조회수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뉴스1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뉴스1

서울, 인천, 부산 등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투숙객들 신체 불법 촬영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 있는 숙박업소 10곳을 돌며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100여명의 투숙객 신체를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2월 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끝이 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달 21일 인천 소재 A씨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기가바이트)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경찰이 모두 압수하며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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