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도박하지 말라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빈 소주병, 로션통 등으로 여자친구인 B씨(24·여)의 정수리와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직후 B씨가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9월2일 B씨를 불러내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였으나 “강아지가 굶어 죽을 것 같다”며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식사 후 B씨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숲길 옆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잡히면 죽인다고 했잖아.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A씨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MW,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6649만여원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태운 다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폭행,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신고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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