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진)
한 내과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함께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의 의사 A(52) 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진료한 환자의 실명과 검사 항목·날짜 등도 유출했다.
내시경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면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스스로를 ‘진료실 다음으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사’로 소개하며 미술 관련 책을 내거나 명화를 통해 의학의 주요 분기점을 소개하는 등 강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8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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