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근(38)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2022.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당시 이근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2022.5.27/뉴스1 |
이근이 지난해 5월 부상으로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근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0일 재판에서 이근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했던 다른 20대 남성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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