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오늘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마트 같은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로 바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터미널, 대형마트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치도 종료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나 고위험군·증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는 각각 38%, 55%로 감소했다.
이에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이후로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의무조정을 시행한다”라며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르면 4월 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 조정 로드맵도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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