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랑제리뵈르의 버터맥주 4종. /사진=뉴시스(GS25 제공) |
‘버터 맥주’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맥주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제조 정지 1개월 통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소비자들이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통보했다.
해당 제품에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있다.
앞서 판매처들은 맥주에서 버터향이 난다며 이른바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고발에 나서자 제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뵈르’는 ‘블랑제리뵈르’라는 의류 브랜드 상표의 일부로, ‘곰표 맥주’처럼 맥주와 다른 업계 브랜드의 협업 사례라는 것이다.
프랑스어 ‘뵈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가듯 이런 수준의 마케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이럴 경우 중소 제조사와 협업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버터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광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02년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루즈’라는 상표가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상표 출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특허법원이 뒤집은 사례도 있다.
통상적인 국내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봉 루즈’를 읽고 좋은 적포도주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맥주 제조사는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