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부산시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비위생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이 최근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소비자가 위생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확인 할 수 없도록 선팅지로 창문을 가린체 운영중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업장의 보관상태와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대상 중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기획수사는 야간에 집중 실시됐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재첩국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첩국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 처벌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배달 전문점의 경우 영업 허가가 아닌,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점 위생 안전 향상의 경우 작년부터 매 분기별 전국 단위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부턴 접객 시설이 없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영업점의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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