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로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
소음 신고로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부산경찰청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0분쯤 소음 신고를 받고 B씨(60대)가 사는 부산 북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 여경과 함께 출동했다.
A씨는 아파트 1층부터 쇠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B씨 집 현관 벨을 눌렀지만 계속 나오지 않자 철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씨는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시도했으나 흉기에 목 부위 등을 찔렸다.
아침 시간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목에 붕대만 감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어지러웠다”며 “힘들어서 의자에 누워있다가 눈을 떠봤는데 형사사법포털도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려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답답해 혼자 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다른 팀원들은 퇴근하고 혼자 피를 흘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데 생각보다 찔린 상처를 봉합해줄 병원이 없었다. 동생이 병원 알아보고 직접 운전해 어머니랑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옆으로 (흉기 상처가) 갔으면 정말 위험했다고 말해주는데 눈물이 났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는데 혼자 병원을 찾아와야 하고 다른 동료들도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있었던 딸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음주를 하거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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