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국토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몰랐다’는 건 주관적 인식일 뿐이고,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김 전 처장과 사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정리하고 오는 31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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