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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통해 동양대 총장께서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 관련 질문을 받고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카카오톡)도 하는 사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판사가 “평소 카톡을 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 할지라도 보통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했다.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했다.
이에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하던가”라고 재차 묻자, 조씨는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원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도 “언론의 잇딴 허위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는 조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씨가 법정 출석을 위해 대기하던 주변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내라”고 격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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