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로 기소된 40대 A씨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집에서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이고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반려견에게 샤워기 호스로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여 기절시키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끔찍한 행동을 보였다.
A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했다.
이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과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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