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지시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도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인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Z세대를 비롯해 다수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자 대통령실이 지난 14일부터 3일 연속으로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법안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근로시간 상한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법안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스스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정부 내 소통 부족과 엇박자를 시인하는 것일 뿐 니라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란 비판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이 법안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지 몰랐던 것 같다며 실책을 인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 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 월, 분기, 반기, 연 중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당초 고용부 발표와 ‘엇박자’란 지적에 “고용부에서 발표한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고용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69시간까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란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다.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그간 여러 목소리가 나온 걸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서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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