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조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는 조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지난 4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떳떳한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라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점수는 충분했다. 어떤 것들은 넘쳤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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