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는 시부모의 요구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0년 전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는 시부모의 요구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 A씨는 맞벌이 여성으로 평소 남편이나 시가와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몇 년 전 남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며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시부모와 합가한 뒤에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부모가 시누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면서 “10여년 전 너희 신혼집 마련에 보태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시부모 편을 들며 “부모님께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소장까지 보내왔지만 남편은 아직까지 주말이면 집으로 와 A씨와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고 있다. A씨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한 것 같은데 A씨와 시부모 사이에 그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돈을 돌려주기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시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고 A씨가 시부모님께도 잘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적극 소명해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부모가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겠지만 결혼 당시 시부모가 보태주신 돈은 빌려준 것보다는 증여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증여를 입증할 경우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결심을 유지한다면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법원 조정 조치 등을 통해 부부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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