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막은 행인을 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막은 행인을 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제지하려 차 앞을 막아선 행인을 차로 친 혐의(특수폭행)로 A씨(35)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는 자신을 말리는 행인 B씨를 자신의 K5 차량으로 위협하다가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길을 지나다가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차량에 허벅지가 부딪혔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직후 도착한 경찰에 음주 측정 지시에 응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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