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검거됐다.
15일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9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길거리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 지인을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인천시 부평구 일대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도주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56분께 부평구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곧바로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치됐다. 법무부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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