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다뤄진 종교단체 ‘아가동산’ 관련 내용의 상영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24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MBC가 제작에 참여한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5·6회에 소개된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넷플릭스와 조 PD, MBC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이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고,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게 단체 측 입장이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1·2·3회에 소개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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