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나 들며 곡예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시민의 눈썰미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12일) 밤 8시1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했고, 이를 본 뒤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며 경찰에 적발됐다.
알코올수치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조치한 뒤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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