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021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2020년 8월쯤 교제를 시작해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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