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혐의…”사실 아닌 주관”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회 공판을 연다. 이달 3일 첫 공판 후 2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2회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회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검사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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