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 파산·회생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고,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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