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지난 1월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47)에 대해 “당뇨를 앓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해 치료를 못했다”며 “어머니가 사망한 당일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음성메시지도 남겼지만 형제들이 확인하지 않아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시신이 부패되는 상태를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6남매를 둔 A씨의 어머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자주 싸워서 (A씨를 제외한) 다른 자녀와 의절한 상태로 왕래가 없었다”며 “A씨는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년여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또 “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사망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의 시신을 올 1월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해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가 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동안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가량이다. 기초연금 대상자였던 B씨는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과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A씨는 당뇨병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20년 6월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