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과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20㎞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과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5분쯤 경기 안성 나들목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며 20㎞가량 난폭운전을 하고 경찰과 시민을 다치게 한 A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추격 끝 A씨를 평택시 소사동의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사용하며 A씨의 운행을 저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또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힌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멈춰섰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을 이용해 체포했다.
A씨의 난폭운전으로 경찰관 4명, 시민 3명 등이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과 마약류 반응 조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 하고있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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