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해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등에 넣어 3년간 숨겨온 친모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36.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B(31)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A씨 측은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또 딸의 사망 날짜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딸이 2020년 1월 6일 전후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그보다 앞선 2019년 8월 11일 숨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 12일 평택시 아동 담당 공무원이 A씨 딸의 발육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비슷한 나이 자녀가 없으니 사망한 아이에게 맞는 물품을 구입했을 수 있다”며 A씨의 구입 내역 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5시간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한살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또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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