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A씨가 가족과 지인들과 통화를 할 때, 교도소에서 불법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주장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일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유신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과 지인 5명에게 교도소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판결에서 A씨와 가족, 지인 5명에게 위자료로 각 10만~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구형 공중전화기를 신형 전화기로 교체한 이후 통화 내용이 청취 및 녹음되는 사실을 안내하였다는 주장을 했으며, A씨에게는 게시물 등을 통해 통화 청취 및 녹음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교도소에서의 통화 내용 불법 녹음은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판결에서 교도소는 통화 내용 불법 녹음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교도소가 형의 집행·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어기며, 통화 상대방에게 청취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처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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