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인근 폐쇄회로(CC) TV에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타게 한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수십 차례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A씨는 과거 방화 사건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4번의 방화를 저질렀으며, 여러 범행이 한 사건으로 병합되면서 총 4차례 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최초 방화 범행은 2006년 12월이다. 그는 새벽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를 배회하다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쌓여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또 2007년 2월에는 차량 4대에 연이어 불을 지르거나 아파트 계단에 방화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8월 20일에도 주택가와 재개발 공사 현장 등에서 4차례 방화를 저질렀다. 당시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이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출소 이후인 2015년 10월에도 가정집, 공용 여자 화장실 등에 불을 질러 징역 2년을 또다시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그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에 전동휠체어와 오토바이, 건물 등에 불을 질렀다.
지난 4일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사진=뉴시스 |
조사 결과 A씨는 최초 방화 당시인 2006년 11월 퇴사를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 등으로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2003년 11월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방화로 인한 큰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자 범행을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0